[제이에스매거진=박철규 기자] 당진시 액화석유가스협회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안전 점검을 이번 달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매년 1회 안전 점검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사본을 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에 가스협회는 지난해 6월 시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2일 난지도리를 시작으로 가스누출검사, 배관 및 중간밸브 등 가스용품 상태 검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민박 사업장 방문 안전 점검을 진행해 11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 가스협회는 매년 2백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복지시설에 10kg 쌀 153포를 기탁 하는 등 사회공헌활동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 지역 가스안전시설 지원, 위험에 노출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강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등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솔선수범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이에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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