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매거진=박철규 기자] 목포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20,95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 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이에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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