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매거진=이지심 기자]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보호 비대칭적 중복상장 엄격히 금지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 마련 그동안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와 상장심사 기준을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 7월 1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시행 ·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이행 → 자회사 이사회 상장 결정 →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강화 → 상장 ■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합니다. -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 부과 ① 주주 영향평가 ② 주주보호 방안 마련 ③ 주주소통(또는 주주동의 표결) ④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 공시(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에는 그 사유 포함) ①~⑤ 이행 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합니다. ①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인정 ②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준수+찬성 결의 ③ 충분한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 충족 - 주주동의 원칙 권고 (주주동의 인정 기준은 3%룰을 적용하여 판단) · 물적분할 자회사: 주주동의 필수 · 일반 자회사: 주주동의 받음 → 충족 추정 / 주주동의를 못 받음 → 엄격한 개별심사 · 저비중 자회사: 주주동의 면제 <저작권자 ⓒ 제이에스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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